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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제29조제1항 관련)

 

1. 시설의 규모

가. 방문요양, 방문목욕 및 방문간호를 제공하는 시설: 시설전용면적 16.5제곱미터 이상(연면적 기준)

나. 주·야간보호, 단기보호를 제공하는 시설: 시설 연면적 90제곱미터 이상(이용정원이 6명 이상인 경우에는 1명당 6.6제곱미터 이상의 생활실 또는 침실 공간을 추가로 확보하여야 함). 다만, 주․야간보호시설 안에 치매전담실을 두는 경우에는 치매전담실 1실당 이용정원을 25명 이하로 하여야 한다.

다.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시설전용면적 33제곱미터 이상(연면적 기준)

 

2. 시설 및 설비 기준

가. 방문요양, 방문목욕 및 방문간호를 제공하는 시설

1) 다음 기준에 해당하는 시설·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구분

사무실

통신설비, 집기 등 사업에 필요한 설비 및 비품

이동용 욕조 또는 이동목욕차량

혈압계, 온도계 등 방문 간호에 필요한 비품

방문요양



-

-

방문목욕




-

방문간호



-





구분

생활실

침실




의료 및 간호사실

프로그램실

물리(작업)치료실

식당 및 조리실

화장실

세면장

및 목욕실

세탁장

및 건조장

주·야간

보호

이용자 10명 이상


 






이용자 10명 미만


 





단기보호

이용자 10명 이상

 







이용자 10명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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