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신축일 경우 최초 건축 허가 시 건축물 용도를
<노유자 시설>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ㆍ일반 건축물일 경우 근린생활시설에서
<노유자 시설>로 용도를 변경해야 합니다
ㆍ1층 이상의 요양원일 경우 엘리베이터(장애인용)가
필수적으로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ㆍ건물 전 층에 스프링쿨러와 자동 화재탐지기가
필수적으로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ㆍ요양원의 허가 시 주차장은 건물면적 200㎡당
1대이므로 참고하셔야 합니다
요양원 설립 시 시설기준표
구 분
입소자(30명 이상)
입소자(10명~30명)
침실
●
●
사무실
●
요양보호사실
●
●
자원봉사실
●
의료 및 간호사실
●
●
물리(작업)치료실
●
●
프로그램실
●
●
식당 및 조리실
●
●
비상재해대비시설
●
화장실
●
●
세면장 및 목욕실
●
세탁장 및 세탁물 건조장
●
●
ㆍ요양원은 법인 혹은 개인으로 설립할 수 있습니다
ㆍ요양원 설립은 법인 또는 개인이 결격사유가
없는 이상 누구나 설립이 가능한 신고제입니다
ㆍ요양원 설립 시 법인이나 개인은 설립비용전액
자체자금(금융 대출가능)으로 개원하여야 합니다
ㆍ국가 또는 지방자치제에서 설립이 가능하며
이 경우 정부 보조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ㆍ요양원을 증설하거나 보수할 경우
저리의 정부 융자금이 지원될 수 있습니다
ㆍ요양원 설립 시 부동산의 금융권대출이
감정가 대비 80%가 넘어서는 허가가 되지 않습니다
ㆍ요양원 설립 시 부동산을 등기할 때
취득세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설립 시 직원 배치기준표
구 분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요양시설 (요양원)
규모
10명 이상 (연면적 1인 / 23.6㎡, 7.14평) (개별침실당 1인 점유면적 6.6㎡(2평) 확보)
시설장
1명
1명
사무국장
입소 인원 50명 이상 시 1명
사무국장 or 사회복지사 1명
사회복지사
1명(입소 인원 100명 초과 시 1명 추가)
사무국장 or 사회복지사 1명
의사 또는 촉탁의사
1명 이상
1명
간호(조무)사
입소 인원 25명당 1명
1명
물리(작업)치료사
1명(입소 인원 100명 초과 시 1명 추가)
요양보호사
입소 인원 2.3명당 1명
(치매전담실은 입소 인원 2명당 1명)
입소 인원 2.3명당 1명
(치매전담실은 입소 인원 2명당 1명)
사무원
입소 인원 50명 이상 시 1명
영양사
1회 급식 인원 50명 이상 시 1명
조리원
입소 인원 25명당 1명
1명
위생원
1명(입소 인원 100명 초과 시 1명 추가)
관리인
입소 인원 50명 이상 시 1명
직책 / 입소자 수
19
29
39
49
59
69
79
89
99
109
119
시설장
1
1
1
1
1
1
1
1
1
1
1
사무국장
0
0
0
0
1
1
1
1
1
1
1
사회복지사
1
1
1
1
1
1
1
1
1
2
2
의사, 촉탁의사
1
1
1
1
1
1
1
1
1
1
1
간호(조무)사
1
1
1
1
2
2
3
3
3
4
4
물리(작업)치료사
0
0
1
1
1
1
1
1
1
2
2
요양보호사
8
13
17
21
26
30
34
39
43
47
52
사무원
0
0
0
0
1
1
1
1
1
1
1
영양사
0
0
0
0
1
1
1
1
1
1
1
조리원
1
1
1
1
2
2
3
3
3
4
4
위생원
0
0
1
1
1
1
1
1
1
2
2
관리인
0
0
0
0
1
1
1
1
1
1
1
직원 수 합계
13
18
24
28
39
43
49
54
58
67
72
ㆍ요양원 운영은 장기요양보험의 책정된 수가(80%)와 본인부담금(20%)와 식대부담으로 운영합니다
ㆍ요양원 입소자가 30명 이상일 경우 치매전담실을 설치할 수 있으며 치매전담실은 16인 이하 이어야 합니다
ㆍ요양원의 원장(시설장)은 사회복지사(1, 2급 무관) 또는 국가가 인정하는 자격증 소유자여야 합니다
ㆍ건물소유자(개인 또는 법인)가 사회복지사가 아닐 경우 대표직을 수행하고 원장을 채용할 수 있습니다
ㆍ대표가 요양원에 상주할 경우 급여를 수령할 수 있으며 약간의 수익은 기타 전출금으로 가져갈 수 있습니다
ㆍ요양원은 비영리로 운영하며 사업자도 기호번호를 부여 받아 부가가치세 및 기타세금을 납부하지 않습니다
ㆍ요양원 운영시 제2병역 대상자(사회복무요원)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전기 및 가스대금의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입소비용 / 시설급여 기준표(2024년 기준)
ㆍ노인(전문)요양시설(요양원)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수가는 장기요양 등급 및 급여제공일수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ㆍ시설급여에는 본인이 전액부담하여야 할 비급여 항목이 별도로 있습니다
ㆍ비급여 항목 : 식사재료비, 이ㆍ미용비 등(비급여 항목은 지역ㆍ시설 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분류
등급
1일당 급여비용
1개월(30일) 급여비용
급여/공단부담(80%)
급여/본인부담(20%)
비급여/식대비(30일)
월간본인부담
노인요양시설
1등급
84,240원
2,527,200원
2,021,760원
505,440원
345,000원
850,440원
(요양원)
2등급
78,150원
2,344,500원
1,875,600원
468,900원
345,000원
813,900원
3~5등급
73,800원
2,214,000원
1,771,200원
442,800원
345,000원
787,800원
입소대상자 자격기준
ㆍ장기요양급여수급자
ㆍ65세 이상 기초수급자 및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자
ㆍ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시설(기존 유료시설)의 경우 60세 이상의 자
입소대상자 선정기준(신규 입소자)
ㆍ장기요양 1~2등급(요양인정점수 75점 이상)
ㆍ장기요양 3~4등급자로 판정을 받았으나, 등급판정위원회에서 다음 사유 중 1개 이상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시설입소를 희망하는 자
가) 동일세대의 가족구성원으로부터 수발이 곤란한 경우
나)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시설입소가 불가피한 경우
다) 심신상태 수준이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ㆍ장기요양 5등급자로 판정받았으나, 등급판정위원회에서 다음 사유 중 1개 이상 해당하고
의사소견서 치매진단 관련 보완서류의 영역이 일정점수 이상인 것으로 판단되어 시설입소를 희망하는 자
가) 동일세대의 가족구성원으로부터 수발이 곤란한 경우
나)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시설입소가 불가피한 경우
※ 장기요양인정을 받지 않은 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장기요양 인정 신청을 하여
장기요양 1~2등급 또는 3~5등급(시설+재가)으로 판정을 받은
후 장기요양인정서를 첨부하여 절차에 따라 입소하여야 합니다.
※ 대상자 유형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수급자, 기타 의료급여수급자, 일반 노인으로
장기요양기관에서는 반드시 대상자에 대한 입소 의뢰서를 확인한 후 수급자와 계약체결 하여야 합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
ㆍ체결한 급여계약 내용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합니다.
ㆍ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한 경우에는 장기요양급여 제공내역 등이 적힌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를 장기요양기관으로부터 1부 제공받게 됩니다.
ㆍ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한 후 본인 일부 부담금은 꼭 납부하셔야 합니다.
점검사항
ㆍ「노인복지법」적용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른 시설과 사업계획 및 운영 적용
ㆍ「건축법」적용 : 일반 건축물을 요양원으로 변경 시 '노유자 시설'로 용도 변경
노유자시설에 맞는 건축법 및 필수 시설과 실내 인테리어 적용
ㆍ「소방법」적용 : 스프링클러와 자동화재탐지기 설치 및 대피공간, 피난승강기 등
운영 장점
ㆍ요양원 운영은 국가와 동업이며 미수금 없이 초기 영업만으로 안정적 수익 가능
ㆍ요양원 운영은 나이 관계없이 건강하면 90세까지 운영 가능
ㆍ요양원 매입 시 감정가격의 80%를 대출하기 때문에 자기자본투자금액이 적음
세금 혜택
ㆍ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 요양원 운영은 사업소득세,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 법인일 경우 일반사업자와 고유번호사업자 2개 중 1개로 운영 가능
ㆍ취·등록세
- 요양원 운영을 목적으로 부동산 구입 시 취·등록세가 100% 감면
- 법인 설립 후 또는 기존 법인으로 운영해도 취·등록세는 면제
ㆍ재산세
- 재산세 50% 감면(요양원으로 운영 중인 경우만)
- 운영 기간이 2년 미만일 경우 감면 취득세 환수
※ 관련법규 :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 20조(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