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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제22조제1항 관련)


가. 시설의 규모

노인의료복지시설(이하 이 표에서 “시설”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인원이 입소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춰야 한다.

(1) 노인요양시설: 입소정원 10명 이상(입소정원 1명당 연면적 23.6㎡ 이상의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다만, 노인요양시설 안에 치매전담실을 두는 경우에는 치매전담실 1실당 정원을 16명 이하로 한다.

(2)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입소정원 5명 이상 9명 이하(입소정원 1명당 연면적 20.5㎡ 이상의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구분

시설별

침실

사무실

요양보



호사실

자원봉



사자실

의료 및



간호사실

물리


(작업)


치료실

프로그



램실

식당


및


조리실

비상재해

대비시설

화장실

세면장 및

목욕실

세탁장

및

세탁물

건조장

노인



요양



시설

입소자

30명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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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소자

30명 미만

10명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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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요양공동



생활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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