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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제22조제1항 관련)
가. 시설의 규모
노인의료복지시설(이하 이 표에서 “시설”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인원이 입소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춰야 한다.
(1) 노인요양시설: 입소정원 10명 이상(입소정원 1명당 연면적 23.6㎡ 이상의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다만, 노인요양시설 안에 치매전담실을 두는 경우에는 치매전담실 1실당 정원을 16명 이하로 한다.
(2)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입소정원 5명 이상 9명 이하(입소정원 1명당 연면적 20.5㎡ 이상의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구분
시설별
| 침실
| 사무실
| 요양보
호사실
| 자원봉
사자실
| 의료 및
간호사실
| 물리
(작업)
치료실
| 프로그
램실
| 식당
및
조리실
| 비상재해
대비시설
| 화장실
| 세면장 및
목욕실
| 세탁장
및
세탁물
건조장
| 노인
요양
시설
| 입소자
30명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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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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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입소자
30명 미만
10명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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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요양공동
생활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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